청주지방법원 2021.04.13 2020고단246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 24. 07:30 경 청주시 청원구 B 앞에 이르러 C 건물 주차장을 통하여 건물 울타리에 올라가 이동하다가 피해자 D가 거주하고 있는 C 건물 E 호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4. 08:20 경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C 건물 F 호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하여 그 곳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