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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6노13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5억 원은 Q에게, 1억 3,000만 원은 AL에게 각각 전달하고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 특정 물건’( 공개적으로 유통될 수 없는 금품으로, 미국 달러, 한국 5만 원 권 화폐, 스위스에서 제련한 금괴 등의 형태로 존재한다) 을 처리하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사 칭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합계 6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864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다만 그 편취한 돈을 Q, AL에게 교부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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