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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3 2013노3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두산그룹’ 관련 사기 부분 피고인은 두산그룹에 판촉물과 사무용품 등을 납품하는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피해자 C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해자가 약속한 추가 지원을 하지 않아 회사의 설립에 실패하여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설령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전부 수령한 직후인 2007년 11월경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위 5,000만 원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H아파트 인수’ 관련 사기 부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로부터 모든 자금을 수표나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받아왔다.

그런데 이 부분 500만 원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물증이 없고, 단지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심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두산그룹’ 관련 사기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 준 피고인 명함의 문양이나 피고인이 작성한 현금보관증의 내용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서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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