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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16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1. 서울 강서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E에게 사업자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업확장 자금 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간 매달 210,755원씩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주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위 대출신청일 바로 다음날인 2011. 11. 22.자로 폐업신고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사업확장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대출 원리금을 매일 정상적으로 분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롯데캐피탈 대출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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