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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14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1. 4.경 대전 유성구 E건물 253에 있는 (주)F 사무실 내에서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7-8에 있는 피해회사인 엔이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F의 직원 G에게 “부산 부산진구 H빌딩 3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도소매 등을 한다”고 하면서 이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피해회사에서 9,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원금과 이자를 36개월간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자동차ㆍ건설기계] 오토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I을 실제 운영하지 않았고 특별한 수입원이 없어 피해회사에서 9,000,000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F의 대표 J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K 계좌를 통하여 G로부터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협조 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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