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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50299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에게 피고 소유의 D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를 매수하는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2011. 12. 1. 피고와 원고 사이에 매매대금을 358,000,000원(계약금 36,000,000원, 잔금 322,000,000원, 부가가치세 35,800,000원은 별도)으로 하여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아래와 같이 C와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아래의 각 손해금 합계 29,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36,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C는 피고와 공모하여 원고를 속이고 계약금으로 30,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 6,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가 C에게 잔금으로 323,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C는 피고와 공모하여 원고를 속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잔금을 322,000,000원으로 정한 후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 1,5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③ 피고는 2011. 12. 28. C에게 12,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기중기 대금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한 후 그 차액을 C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④ 이 사건 기중기에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피고와 C가 공모하여 매매대금을 최소한 10,000,000원 이상 높게 책정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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