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5.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6년경 D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고, 피고들은 D이 미싱사로 일하던 E 공장에서 다림질사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나. D은 2012. 12.경부터 피고 B을 알고 지냈고, 피고 C와는 2013. 5.경부터 깊이 사귀어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모텔 302호에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원고와 별거하는 등 2013. 8.경까지 피고 C와 관계를 지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3년경 D을 상대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서울가정법원 은 공시송달로 원고와 D은 이혼하고 D이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2013드단62257)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D과 피고 C를 간통죄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4. 4. 28.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직장 동료인 원고의 처 D과 2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D과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는바, 피고 B은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의 처 D과 간통행위 내지 부정행위 등을 하였으므로, 피고 C는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