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호텔 건물 106호에서 ‘FPC방’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도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위 PC방에 컴퓨터 6대를 두고 ‘이글스맞고’ 사이트의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게임을 설치한 다음,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찾아오면 위 PC방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현금 1만원에 게임머니 1만알을 충전시켜 주어 손님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포커’ 등 도박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끝내고 남아 있는 게임머니를 환전해 달라고 하면 즉석에서 게임머니 1만알 당 현금 1만원을 교환해 줌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단속경위서, 압수조서, 단속현장사진, 영업장부
1. 수사보고(순번 21 내지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조장 내지 방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