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와는 2013. 3.경부터 대전 중구 D빌라 203호에서 동거하였던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9. 02:00경 위 D빌라 203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와 뺨을 4~5회 가량 때리고, 같은 날 05:00경 피해자가 얼굴을 떨자 피해자를 충남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데리고 갔다가 "병원에서 치료받지 말고 가서 그냥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다시 위 D빌라 203호로 데리고 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거실 씽크대로 가 그곳에 있던 부엌칼과 가위를 가지고 와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가위를 집어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후 “머리카락을 다 자른다.”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일부 대질 부분
1. C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