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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149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17:02 경 화성시 C 소재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59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 곳 식당에 있던 부엌칼( 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9cm), 가위( 전체 길이 약 26cm, 칼날 길이 약 16cm )를 들고 피해자의 몸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 죽인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피의 자가 범행 시 사용한 위험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고령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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