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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9. 16. 선고 2014누72240 판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4-두-38613 (2014.11.27)

제목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요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4누7224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SSS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구합3376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20. 선고 2013누53600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8613 판결

변론종결

2015. 8. 19.

판결선고

2015. 9.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주식회사 DDDD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과세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의 납부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2면 4행부터 4면 9행까지 사이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대법원의 환송판결 이후인 2015. 8. 27.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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