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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4고정177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장치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8.경부터 2014. 8. 19.까지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 내에서 주식회사 B 소유의 E 메가트럭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관할 관청의 장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길이 5.1m, 폭 2.4m, 높이 1.6m의 난간대(속칭 방통)가 설치된 것임을 알면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주식회사 B 소유의 E 메가트럭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관할 관청의 장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길이 5.1m, 폭 2.4m, 높이 1.6m의 난간대(속칭 방통)가 설치된 것임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계약서 등 코끼리특장 주식회사 압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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