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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9 2019나9050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 부족한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정산검사를 하지 않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보조금 중 전세금으로 교부된 돈을 환수하였고,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자비부담금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20호증의 3(농축산물 상설 직거래 및 시식장 개설사업 보조금 정산 검사서), 을 제20호증의 4(농축산물 상설 직거래 및 시식장 개설사업 완료 확인결과 보고)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지급한 전세금이 보조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자신이 출연한 전세금을 환수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출연한 자비부담금을 취득하였다

거나 이를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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