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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나635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을 악용하는 것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C이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 최우선변제권을 악용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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