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과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가단 37317호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2. 5. ‘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3.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 가소 60000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1. 7. 피고에게 소장 각하명령을 내렸다.
피고는 2009. 1. 10. 위 명령을 송달 받은 후 2019. 1. 17. 위 소를 취하하였다가 2019. 4. 3. 부산지방법원 2019 가소 17683호 대여금 등 소를 다시 제기하였다.
다.
한편 원고 A는 부산지방법원 2010개 회 23785호 사건에서 면책 신청을 하여 2015. 10. 26. 면책결정( 이하 ‘ 이 사건 면책결정’ 이라 한다) 을 받았고, 그 면책결정은 2015. 11. 10. 확정되었는데 위 면책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3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원고 A의 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또 한, 피고는 허위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이자제한 법의 위반하여 이율을 청구한 것 역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소멸 시효 완성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 시효 완성 전인 2018. 12. 4. 그 소멸 시효 완성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 가소 600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