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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4 2018노1672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대여금 청구 소송의 의뢰계약 체결 당시 D이 소멸 시효 완성 및 시효이익의 포기 등 법리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고, 금전적인 거래 내역이 존재한다면 승소할 수 있다고

말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D을 무고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7. 7. 25., 2017. 8. 25., 2017. 8. 28. 세 차례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D을 무고한 사실 및 무고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7. 7. 25. 경과 2017. 8. 28경에는 각 강서 경찰서 민원실에, 2017. 8. 25. 경에는 서울지방 변호사회 민원실에 “ 변호사 (D) 가 처음부터 소멸 시효 기간이 완성되어서 승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승소할 수 있는 것처럼 나를 기망하여 수임료를 편취하였다.

” 라는 내용 또는 “ 변호사 (D) 가 처음부터 소멸 시효 기간이 완성되어서 승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승소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항소 유도를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 라는 내용으로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에게 자신의 어머니인 E이 친동생인 F에게 1994년부터 2000년 경까지 대여한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사건을 상담 받을 당시 채권의 소멸 시효가 이미 경과되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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