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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0 2017고단57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736』 피고인은 2017. 10. 31. 00:3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이전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벌금을 받은 데 불만을 품고 위 업소를 찾아가 여러 손님들이 있던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너는 내가 죽인다”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마이크를 빼앗고, 고함을 지르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883』 피고인은 2017. 2. 20. 경 부산 F에 있는 E 주점에서 업주인 D을 폭행한 사건이 형사조정에 회부되자, 위 폭행 사건에서 유리하도록 D과 성명 불상자에 대하여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9. 경 부산 부산진구 부 전로 111번 길 6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D과 성명 불상자에 대하여 “2017. 2. 2. 경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2017. 2. 6. 경 피고인은 2017. 2. 20. 경 D과 성명 불상 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나, 고소장에 범행 일시를 2017. 2. 6. 로 잘못 기재하고, 고소 보충 진술 시에도 범행 일시를 2017. 2. 6. 로 잘못 진술함 D과 그녀의 애인인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5. 19. 경 부산진 경찰서 경제범죄 수사과 경제 4 팀 사무실에서 “D 이 2017. 2. 2. 01:00 경 E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정강이를 3~4 회 차서 바닥에 넘어졌고, D이 2017. 2. 6. 23:00 경 E 주점에서 D이 손으로 얼굴과 목 부분을 때려 목이 긁혔고, 성명 불상의 남자가 발로 수회 걷어찼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7. 2. 2. 경 D의 멱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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