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16.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5. 9. 1. 지방소방교로 승진하였고 2015. 9. 23.부터 청주서부소방서 B 안전센터에서 근무하여 왔다.
징 계 사 유 지방소방교 원고는 2016. 5. 11.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음주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및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사백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나. 피고는 아래 징계사유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1. 국민안전처훈령 제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별표 1의2](이하 ‘이 사건 징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2016. 8. 22.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한 결과, 위 위원회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아니하였고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을 참작하여 2016. 10. 24. 위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감경된 2016. 8. 22.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징계기준의 위헌 주장 ①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에서 징계대상행위의 경중에 따른 감경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는 음주운전을 포함한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