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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8 2020고단182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4. 8.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8. 00:30경 평택시 C에 있는 D공영주차장 출구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E 봉고3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경기재난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8. 00:38경 평택시 G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H 은색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토스머니 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8. 00:45경 평택시 J아파트 K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L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8. 00:50경 평택시 N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O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KEB하나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현금 3만원이 들어있는 페라가모 카드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8. 02:38경 서울 중구 P상가 4층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상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농협 체크카드의 사용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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