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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9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용인시 수지구 D 아파트 거주자들로서, 피고인 B은 5동 대표, 피고인 A은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고, 피해자 E은 2012. 1. 17.부터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F’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 발전기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임대차 기간을 3년, 월임대료를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2. 7. 12. 아파트 자유게시판에 “자녀들을 볼모로 입대위를 압박하는 교육보다 영리목적이 큰 업체인 어린이집의 처신을 공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진데”, “어린이집 계약이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제맘대로 3년이란 계약과 여러 가지 비상식적인 독소조항을 넣어 거의 종신토록 운영이 가능하고 어린이집 임대료도 면제해줘서 계약된걸 아십니까”, “이제 정상적인 입대위를 구성 후 이를 정리하려고 하니, 어린이집에서 완전 말바꾸기로 꼼수를 부리는 것이 이 사태의 전말입니다”, “교육자의 모습보다 철저하게 영리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등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2. 7. 11. 위 아파트 자유게시판에 “어린이집 선정과 관련하여 입주초기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관리업체와 보육시설업체간에 거액의 리베이트가 오고간 정황이 있어”, “오히려 어린이집 원아들을 무기로 본인들의 요구상황을 관철시키려 입대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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