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아파트 E동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F, G, H, I(이하 피해자들) 역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각 J동, K동, L동, M동의 동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인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정상적으로 발의되어 총 7명의 동대표 중 피해자들이 해임건의안에 찬성함으로써 2019. 3. 29.경 입주민 투표(총 447세대 참여, 해임 찬성 362세대)에 따라 해임되었음에도, 피해자들이 단합하여 위법ㆍ부당하게 해임절차를 진행한 결과 피고인이 해임되었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21:57경 위 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아파트 홈페이지(N) 자유게시판에 접속한 후, 사실은 해임건의안이 부결된 적이 없기에 피해자들이 부결된 해임건의안을 가결된 것으로 무리하게 변경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자유게시판에 “동대표 다섯분이 주민들 보는 앞에서 회의를 하여 해임건이 부결이 되었는데도 가결되었다고 해임투표를 밀어부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동입니까”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거쳐 허위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H 대질 부분 포함)
1. G, H, B,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1. ‘입주자대표회의 21차회의결과 안내’ 등 회의결과 안내문 출력본
1. 수사보고 고소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