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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5345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6,400만 원을 원인으로 하는 피해자 D을 채권자로 한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고, 2016. 9. 23.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6,4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2016. 11. 2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 주식회사에 대해 채무를 부담한 적이 없음에도, 위 회사의 직원인 E에게 ‘피고인이 F 주식회사에 대해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자 F 주식회사, 채무자 A,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및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와 같이 채권최고액을 8,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F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8,000만 원의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처남이자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G이 약 20년전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F 주식회사 이름으로 4,000만 원을 지원해주었고, 이후 1997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월 70만 원씩을 지원해주었으므로, F 주식회사에 대해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실제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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