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6,400만 원을 원인으로 하는 피해자 D을 채권자로 한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고, 2016. 9. 23.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6,4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2016. 11. 2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 주식회사에 대해 채무를 부담한 적이 없음에도, 위 회사의 직원인 E에게 ‘피고인이 F 주식회사에 대해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자 F 주식회사, 채무자 A,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및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와 같이 채권최고액을 8,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F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8,000만 원의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처남이자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G이 약 20년전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F 주식회사 이름으로 4,000만 원을 지원해주었고, 이후 1997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월 70만 원씩을 지원해주었으므로, F 주식회사에 대해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실제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