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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가합11186
관리계약유효확인의 소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4년경부터 2017. 6. 30.까지 화성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업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나. 원ㆍ피고 사이의 위탁관리 재계약 체결 경위 1) 피고는 2017. 6. 7. 이 사건 아파트의 제4기 제2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7. 6. 30.자로 종료되는 원고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2) 피고는 2017. 6. 13. 원고 소속 주택관리사 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인 C의 주도로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 로비에 원고와의 위탁관리 재계약 체결에 관한 의견청취를 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배포하면서, 입주자 게시판에 원고와의 재계약 체결에 대한 이의서 제출기간을 ‘2017. 6. 19.까지’로 공고하였다.

3) 원고는 2017. 6.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관리에 관한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을 수의계약의 형식으로 체결하였다.

다. 관할관청의 행정처분 예고통지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 결과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 기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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