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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합534977
동의권 부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가 서울 동작구 B 아파트에 설치된 나눔게시판에 게시하는 별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동작구 B(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102동 1901호의 입주자이다. 2) 피고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등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자 및 임차인 등을 말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 내지 7호 참조). 이하 같다.

을 대표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이다.

3) 피고 주식회사 타워피엠씨(이하 ‘피고 타워피엠씨’라고 한다

)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로 선정되어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위탁관리 재계약 관련 공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주택관리업자인 피고 타워피엠씨와의 위탁관리계약 만료시점이 다가오자, 2016. 5. 20. 회의를 개최하여 피고 타워피엠씨와 계약기간을 2016. 8. 1.부터 2019. 7. 31.까지 3년으로 하는 위탁관리 재계약을 체결하되, 수수료 인하(26.3%) 등을 통해 관리비를 줄이도록 강력히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게시판 등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관련 의결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입주자등은 2016. 5. 21.부터 2016. 5. 30.까지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기간 중 입주자등의 1/10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위 의결대로 재계약 체결이 결정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다. 원고의 공개질의서, 관리비 비교 자료 등 게시와 위 게시물들의 철거 1) 원고는 피고 타워피엠씨와의 재계약 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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