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02동 501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나. 피고는 그 총세대수가 270세대로서 2014. 12. 16.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을 하기 위한 주민의견 청취 안내문을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 현관 게시판에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관리 만족도를 입주자 등에게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여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주택관리업자의 교체 또는 관리방법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계약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 2015. 2. 28.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 : C
5. 다시 계약할 경우의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 1) 계약기간 : 2015. 3. 1. ∼ 2018. 2. 28.(3년간
6. 이의서 제출방법 및 제출기간 1 이의서 제출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이 날인된 양식을 작성하여 세대주 본인 및 대리인이 직접, 개별적으로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제출(1세대 1매, 복사본 및 직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
나. 세대주가 아닐 경우(동거인에 한함) 위임장 첨부하여 관리사무소에 직접 대리 제출
다. 이의서 및 위임장 양식은 관리사무소에 비치, 타 양식은 사용불가
라. 본인 및 대리인은 신분증 지참, 제시 2) 이의서 제출기간 : 2014. 12. 16. ∼ 2014. 12. 25. 17:00까지(10일간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령한 이의서 원본 1부를 복사하여 그 복사본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49세대로부터 서명 또는 무인을 받고 이의서 원본에는 원고가 서명ㆍ무인한 다음 2014. 12. 2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