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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4가합527104
양수금
주문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3.부터 2014. 6. 2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서 2000. 1. 31.부터 2007. 1. 12.까지는 대표이사로, 2009. 3. 23.까지는 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06. 12. 22. 설립된 회사로, 피고 C는 위 피고 B에서 2009. 12. 22.부터 2011. 3. 14.까지는 대표이사로, 2013. 1. 24.부터 2015. 3. 24.까지는 사내이사로, 2014. 5. 19.부터 현재까지 다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 A과 피고 B는 모두 천정재를 판매ㆍ시공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A은 2007. 12. 12. 소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변제기를 2008. 6. 12.로 정하고, 위 변제기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A은 위 변제기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소외 한국외환은행은 위 대출금 및 이자를 매달 일부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변제기를 2008. 12. 12.까지로 연장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A은 2008. 10. 13.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23. 소외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전부를 양수하였는데, 2010. 9. 4.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원금 291,266,204원, 이자 82,480,203원으로 합계 373,746,407원이 남아있다.

소외 한국외환은행은 2011. 3. 4. 피고 A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A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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