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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2064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1.부터 2018. 3.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년 12월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08. 12. 10.자로 피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C 소재 1층 사무실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 임차인을 원고로 한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의 전세계약서를 담보조로 작성받았고, 원고와 피고는 위 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오천만 원에 대한 이자 월 1백만 원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매월 지불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에 금원을 대여한 바가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 소외 회사는 2016. 10. 24.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잔존채권이 437,500,000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함)를 작성하면서 제2의 다.

항으로 ’위 잔존채권 437,500,000원과 별개의 채권인 50,000,000원에 대해서 피고가 2016. 12. 31.까지 변제하지 못할시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4.경 피고에게 2017. 6. 20.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이행각서의 작성시 그 변제기를 2016. 12. 31.까지로 하되 그때까지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원고와 다시 변제기를 협의하기로 함으로써 ‘원피고 사이의 변제기 연장의 의사합치’를 불확정기한으로 정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런데 2016. 12. 31.이 도과한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기한을 정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원피고 사이의 변제기 연장의 의사합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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