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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6 2017나206528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금융기관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다음부터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은 2008. 5. 14.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피고 A과 대출한도를 ‘15,000,000,000원‘, 변제기를 ‘2008. 12. 31.’로 한 여신거래약정(다음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 15,0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2) 피고 B, C은 그 무렵 근보증한도를 ‘19,50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한 피고 A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근보증약정’이라 한다). (3)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는 피고 A이 대출원리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한국외환은행이 정한 연체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대출약정의 변제기는 최종적으로 ‘2010. 9. 30.’로 연장되었으나 피고 A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2010. 6. 1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5) 한국외환은행은 2010. 11. 23.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피고 A에 대한 채권 일체(2010. 9. 14. 기준 잔액 14,499,826,999원)를 우리이에이제8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다음부터 ‘우리이에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한국외환은행은 2010. 11. 24. 위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피고 A에 보냈고, 피고 A은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6) 우리이에이는 2012. 2. 16.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피고 A에 대한 채권 일체[2011. 12. 31. 기준 잔액 3,287,577,969원(=원금 3,040,659,738원 이자 246,918,231원)]를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에 양도하였다.

우리이에이는 2012. 4. 18. 위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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