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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5005453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40,327,88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5.부터 2016. 3.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⑴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A은 2012. 5. 9. 피고 B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함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 직원에게 피고 B 소유의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2동 1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고 하면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건강ㆍ장기요양 등 보험납부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위조된 피고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대출서류에 자필로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였다.

⑵ 한국외환은행은 2012. 5. 25. 위 대출서류에 터잡아 피고 B에게 1억 3,95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면서 피고 B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계좌로 위 대출금을 입금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 5. 25. 접수 제433518호로 채권최고액 1억 6,74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⑶ 원고는 2012. 5. 25. 한국외환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저당권용 부동산권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⑷ 한국외환은행은 2013. 8. 22.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⑸ 원고는 2013. 9. 24. 한국외환은행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따라 한국외환은행에게 보험금 140,327,88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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