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0노397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특수성,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사기죄의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사기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총책, 모집 책, 유인책, 현금 수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① 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 책에 게 보이스 피 싱 피해자가 있는 장소 및 피해 자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② 모집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D’ 등 구인 구직 사이트에 구인 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 수금 책을 모집하고, ③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 신용도가 좋지 않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 불량자가 된다, 금융감독원에 묶인 것을 풀어야 하니 돈을 준비해 라’ 거나 ’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우리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 수금 책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④ 피고인은 현금 수금 책의 일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