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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8 2016가단19213
시설비용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5.경 청주시 흥덕구 C빌딩 3층을 피고와 함께 임차하여 유흥주점 ‘D’을 공동 운영하고 수익을 반분하기로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 그 무렵 원고와 피고가 각자 1억 9,000만 원씩 출자하였고, 추가자금을 위하여 주류대출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11. 6. 중순경 피해자에게 추가 자금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거절 당하자 이 사건 유흥주점을 매각한 뒤 이를 정산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1. 7. 10.경 이후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에서 배제된 채 그후 원고로부터 아무런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그와 같이 동업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2016년 말까지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원고는 2015. 6. 1.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을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감액하였고, 이에 반환받은 5,000만 원을 원고의 처 E 명의 F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1047 횡령, 항소심 계속 중).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 가게운영비로 2,000만 원을 선지급하였고 그중 1/2 1,000만 원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 2) 또한 원고가 피고와의 동업과정에서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중 피고 부담분 2,500만 원을 원고가 대납하였다.

차용금 중 1,800만 원이 공금으로 변제되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그 중 1/2인 9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600만( = 2,500만 - 900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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