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14: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동업으로 광주 서구에 있는 E 유흥주점을 운영하는데 투자비용이 필요하다. 위 투자금에 필요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업으로 위 E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으며, 오히려 개인채무가 2,100만 원을 상회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유흥주점 운영을 빙자하여 주류회사의 대표자인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변론종결 이후인 2015. 10. 26.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