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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70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05동 606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E(여, 43세)는 위 아파트 윗층인 706호 거주자로 상호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6. 22. 08:00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6층에서 내리는데, 피해자가 뒤따라 내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당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뒤따라 내리며 다가오는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는 순간 피해자가 갑자기 스스로 주저앉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전혀 없다.

3.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피해자를 민 사실이 전혀 없고, 너무 억울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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