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의 없거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6. 09: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양덕2동 사무소에서 주관하는 공공근로 잡초제거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66세)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격해 오는 것을 방어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증인 G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하였는데, 피해자가 체중이 가볍고 피고인은 체중이 나가다 보니 반동에 의하여 스스로 뒷걸음치다가 넘어졌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아무런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③ 증인 G과 피고인,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증인 G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짓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