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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2 2012고정58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05동 606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E(여, 43세)는 위 아파트 윗층인 706호 거주자로, 상호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6. 22. 08:00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6층에서 내리는데, 피해자가 뒤따라 내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등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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