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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노11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가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와 같이 멱살을 잡은 행위로 피해자 I가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 2) 법리오해 피고인 A는, 피해자 I가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아서, 순간적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은 것이므로, 이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나.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에 대하여 전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옳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재판 누락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제1심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하였다’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나, 그 기재 내용을 선해하여 재판 누락을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

설령 검사가 이를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제1심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제1심의 누락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7848 판결 참고), 원심의 재판 누락 부분은 당심의 직권 판단 사항이다.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E, H, I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따른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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