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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5 2013나2020760
신용장대금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제1 신용장 개설은행으로서 제1 신용장을 적법하게 양수하고 각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를 제시한 원고에게 신용장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① 스틸엠으로서는 원고, HS 베트남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일본 고철상들로부터 직접 무역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도 원고의 현지 법인으로서 신용장을 개설할 만한 거래실적과 신용도가 전혀 없는 HS 베트남을 끌어들여 4자간 중개무역 형식을 취한 점, ② 원고가 제시한 각 선하증권의 발행일은 모두 신용장 개설일 이전인 점, ③ 스틸엠은 제1 신용장이 개설되기도 전에 통관용 선하증권을 이용하여 화물을 모두 반출한 점 등에 비추어 스틸엠은 제1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신용장을 개설한 것이고, 원고는 스틸엠의 재정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4자간 중개무역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미루어 스틸엠과 공모하였거나 화물 반출사실을 알면서도 신용장대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신용장거래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을 악용한 사기 거래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부산은행을 통해 제시한 선하증권은 최초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니고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되지도 않은 주식회사 해영인터네셔날(이하 ‘해영인터네셔날’이라고 한다)이 발행한 것으로서 실제 운송물의 수령, 선적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선하증권으로 무효이다.

이러한 무효의 선하증권에 기하여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사기거래에 해당한다.

3. 판 단

가. 적용법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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