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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5 2013나202074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농협은행...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거래의 구조 주식회사 스틸엠, 화인스틸 주식회사, 거상중공업 주식회사, 거상이엔지 주식회사(이하 ‘스틸엠 등’이라고 한다)는 일본 회사 요코하마쇼지를 비롯한 13개 업체들(이하 ‘일본 고철상들’이라고 한다)로부터 고철(이하 ‘이 사건 고철’이라 한다)을 수입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스틸엠 등은 피고에게 피고가 일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고철을 수입한 후 이를 다시 스틸엠 등에 매도하는 형식의 중개무역을 해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다.

다만, 피고와 스틸엠 등은 모두 국내 법인이어서 신용장에 의한 거래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의 베트남 현지 법인인 HS VIETNAM NETWORKS CO. LTD(이하 ‘HS 베트남’이라고 한다)을 거래에 포함시켜, 스틸엠 등이 HS 베트남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HS 베트남을 수익자로 한 신용장이 개설되면 HS 베트남이 피고에게 신용장을 양도하고 피고는 일본 고철상들로부터 위 고철을 수입하여 스틸엠 등에게 공급하는 형식의 4자간 거래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들의 신용장 개설 스틸엠 등이 원고들에게 HS 베트남과의 구매계약서를 제출하며 매도인 HS 베트남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신용장 개설의뢰를 하여, 원고들은 수익자를 HS 베트남으로 하는 취소불능 양도가능 일람출급식 화환신용장들(이하 ‘제1 신용장’이라고 한다)을 별지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개설하였다.

다. 신용장 양도 그 후 HS 베트남은 피고에게 제1 신용장들을 양도하여 피고는 제1 신용장들의 수익자가 되었다. 라.

피고의 신용장 개설 피고는 일본 고철상들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국내 거래은행들에 수익자를 일본 고철상들로 하는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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