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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4가합5952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이 사건 거래의 구조 1) 원고는 항만운송사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피고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 피고들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은 철강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강회사이다. 2)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이하 ‘B 등’이라 한다)는 일본 회사 F를 비롯한 13개 업체들(이하 ‘일본 고철상’이라 한다)로부터 고철(이하 ‘이 사건 고철’이라 한다)을 수입함에 있어, 원고에게 원고가 일본 고철상으로부터 고철을 수입한 후 이를 다시 B 등에게 매도하는 형식의 중개무역을 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

다만 원고와 B 등은 모두 국내 법인이어서 신용장에 의한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원고의 베트남 현지 법인인 G CO. LTD(이하 ‘G’이라 한다)를 거래에 포함시켜, B 등이 G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G을 수익자로 한 신용장이 개설되면 G이 원고에게 신용장을 양도하고 원고는 일본 고철상으로부터 위 고철을 수입하여 B 등에게 공급하는 형식의 4자간 거래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제1 신용장 개설과 양도 1) B 등이 국내 거래은행들에게 G과의 구매계약서를 제출하며 매도인 G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신용장 개설의뢰를 하여, 위 국내 거래은행들은 수익자를 G으로 하는 취소불능 양도가능 일람출급식 화환신용장들(이하 ‘제1 신용장’이라 한다

)을 개설하였다. 2) 그 후 G은 원고에게 제1 신용장을 양도하여 원고는 제1신용장의 수익자가 되었다.

다. 제2 신용장 및 제1 선하증권의 발행 1 원고는 일본 고철상과 이 사건 고철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국내 거래은행들에 수익자를 일본 고철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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