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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8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하 남 우체국 방면에서 하 남 홈 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대 차선으로 유턴하려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SM3 승용차의 왼쪽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차량이 밀려나면서 위 SM3 차량의 오른쪽 뒤 휀 다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스포 티지 승용차량 왼쪽 뒤 휀 다, 뒤 범퍼, 트렁크, 휠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탑승자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차량 탑승자 I 전화 진술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5매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단 공소장의 적용 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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