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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2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 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목동 교 위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경인 고속도로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목동종합 운동장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인 고속도로 입구 진입로로 차량 통행량이 많아 정체가 심한 곳으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1) 피해자 C( 남, 46세) 운전의 D 승용차량 우측 뒤 범퍼 및 휀 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은 충격으로 1)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2) 피해자 E( 남, 62세) 운전의 F 쏘나타 법인 택시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1) 피해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 G( 여, 26세) 와 2) 피해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 H( 여, 60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목동 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 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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