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56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10. 주식회사 한성FNC에게 타워 마브러스 좌동모델하우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155,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나. 원고는 2014. 8.경 주식회사 한성FNC로부터 부산 하모니 건설타워 마브러스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의 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고, 2014. 10.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6. 원고, 주식회사 한성FNC와 부산하모니 건설 타워 마브러스 모델하우스 비계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공사대금 2,900만 원을 피고가 실시공자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하도급 대금 직불 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특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금결재방법은 하모니건설 기성 집행율에 따라 결제한다. 2) 1차 80%, 2차 20%를 지급한다.

3) 피고는 주식회사 한성FNC에 도급한 금액에서 전공정에 일률적인 기성율을 적용하고, 다만 비율상 차액이 생기면 주식회사 한성FNC에서 책임진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2,9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사대금 2,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주식회사 한성FNC에게 지급할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