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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8 2016가단593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2020. 5. 18.까지는 연...

이유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 회사로부터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이하 개별 공사를 각 그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 순번 공사명 및 내용 계약체결일 공사대금(원) 1 제주시 D 외 1필지 지상 E 아파트 건축공사 중 가설공사 2012. 12. 26. 50,000,000 위 공사의 추가공사 11,000,000 2 제주시 F 외 1필지 G 연립주택 건축공사 중 가설공사 2013년 6월경 13,647,500 3 제주시 H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 중 가설공사 2014년 5월경 3,300,000 4 제주시 I 주택 건축공사 중 가설공사 2014년 5월경 3,600,000 합계 81,547,500 원고는 2012. 12. 26.경 피고 회사와 위 각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위 순번 제1항 기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이 완공되면 E건물 J호를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E건물 J호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피담보채무를 817,875,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따라서 위 대물변제 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81,54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E건물 J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이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후 공사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는 피고 C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 회사의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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