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22.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하여 B철도청에서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해왔다.
나. 원고는 2014. 2. 10. 피고에게 ‘차량관리원으로 종사하면서 모래가루 등 각종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통간질폐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4년 8개월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4. 9. 4.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하기 전의 건강검진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입사 이후인 2007년 건강검진에서 폐섬유증의 초기소견이 관찰되었고, 모래나 쇳가루 등의 분진이 폐질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된 분진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당연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의 작업내용 ㈎ 2003. 1.~2006. 5. 일반모래 건조 및 운반 작업 - 입고된 모래를 야적장에서 손수레로 이동 - 건사장 옆 외부에서 순수레에 담긴 모래를 체로 거르기 - 건조된 모래를 18ℓ통 및 송사탑으로 이동되는 투입구로 옮기기 - 송사탑에 쌓인 모래를 PVC 호스로 기관차 모래통에 보충하기 ㈏ 2006. 6.~2009. 3. 미리 건조된 모래(1.5㎥ 자루로 입고) 운반 작업 - 건조모래 자루(포대)를 개봉하여 송사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