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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4구단8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22.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하여 B철도청에서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해왔다.

나. 원고는 2014. 2. 10. 피고에게 ‘차량관리원으로 종사하면서 모래가루 등 각종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통간질폐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4년 8개월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4. 9. 4.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하기 전의 건강검진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입사 이후인 2007년 건강검진에서 폐섬유증의 초기소견이 관찰되었고, 모래나 쇳가루 등의 분진이 폐질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된 분진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당연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의 작업내용 ㈎ 2003. 1.~2006. 5. 일반모래 건조 및 운반 작업 - 입고된 모래를 야적장에서 손수레로 이동 - 건사장 옆 외부에서 순수레에 담긴 모래를 체로 거르기 - 건조된 모래를 18ℓ통 및 송사탑으로 이동되는 투입구로 옮기기 - 송사탑에 쌓인 모래를 PVC 호스로 기관차 모래통에 보충하기 ㈏ 2006. 6.~2009. 3. 미리 건조된 모래(1.5㎥ 자루로 입고) 운반 작업 - 건조모래 자루(포대)를 개봉하여 송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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