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경부터 약 2년 3개월 간 시멘트 및 석탄 등의 상하차작업을 수행하였고, 1983. 1.경부터 총 15년 간 변압기 생산업체 등에서 철심 절단 및 운반 작업 등을 수행한 결과 2016. 8. 23.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 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원고에게 노출된 분진의 누적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24.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1.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 17년 7개월 간 시멘트 및 석탄 상하차 작업, 변압기 생산업체에서의 소둔작업을 하면서 이 사건 상병의 위험 요소인 고농도의 호흡성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 경력 근무 기간 업무 내용 사업장명 근거 자료 1979. 1. 5.∼1981. 3. 20. 시멘트 등 상하차 B 본인 진술 1983. 1. 10.∼1988. 2. 29. 절단/조립/소둔 ㈜C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 등 1988. 3. 4.∼1988. 3. 24. 제혁 ㈜D 1988. 4. 11.∼198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