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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6 2012가합205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는 회생채무자 쌍용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500,540,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부선 B(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해상운송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회생채무자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생채무자’라고만 한다)는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나. 회생채무자의 공사계약 및 항로준설허가 회생채무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이에 시흥시 정왕동 일원(이하 ‘시화호 현장’이라 한다)에서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제2공구 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2006. 5. 11. 인천 C 북서항로(이하 ‘C 현장’이라 한다)의 항로준설공사 허가를 받았다.

회생채무자는 C 현장에서 모래를 준설하여 항로를 개설하는 동시에 그 모래를 시화호 현장의 매립재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C 현장의 항로준설공사 허가가 5차례나 변경이 되는 바람에 항로의 준설 대신 회생채무자의 매립재를 확보하는 데 그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선박의 임대차 경위 1) 이 사건 선박은 2009. 11. 13. D기업의 E에 의하여 건조된 것으로, 원고가 2009. 11. 20. E으로부터 매수하여 2009. 12. 23. 회생채무자로부터 C 현장의 모래준설 등 공사를 하도급 받은 태길개발 주식회사(이하 ‘태길개발’이라고만 한다

)에 임대함으로써 C 현장에서 준설한 모래를 시화호 현장으로 운반하는 데 사용해 왔으나, 태길개발이 부도가 나면서 원고와 회생채무자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2) 원고는 2011. 9. 26. 회생채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과 그 예인선 F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3. 1. 임대차기간만을 2012. 3. 1.부터 2012. 9. 25.까지로 변경하고 나머지 내용은 동일한 임대차계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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