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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3가합118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511,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1.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해상운송업을 하는 사람으로, 토운선(Split Barge, 선박의 선저부분을 개방하여 사석과 모래를 투하할 수 있도록 하는 부선)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각 사고 이후에 폐선처리하였고, 피고는 수중공사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D공사와 관련된 계약관계 및 이 사건 선박의 사용관계 1) 울산항만공사는 주식회사 대저개발(이하 ‘대저개발’이라 한다

)과 사이에 D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저개발은 피고와 사이에 형식적으로는 장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에게 신항 방파제 예정지 안쪽 수심확보와 준설토 확보를 위한 준설공사(이하 ‘이 사건 준설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 주었다.

해상장비임대차계약서 일부 문구는 문맥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였다.

해상장비를 임대차 계약함에 있어 편의상 소유주를 ‘갑’이라 칭하고 사용주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해상장비의 표시 및 사용료, 식대 및 수당 장비명 규격 대수 월 장비비 식대, 수당 합계 비고 C 1,500㎡ 1 20,000,000원 80,000원 20,800,000원 VAT별도 제4조 해상장비관리 갑은 상기표시의 해상장비를 을에게 임차하고 을은 계약기간 중 해상장비의 작업관리와 안전관리를 책임 하에 행하며 갑은 현장작업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8조 관리비 부담

3. 해상장비의 근본적인 결함으로 인한 수리비는 갑이 부담하고, 작업 중 발생한 수리비는 을이 부담한다.

(후략) 2) 피고는 이 사건 준설공사에서 준설한 사석과 모래를 운반 및 투하(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하기 위하여 2013. 1. 24. 원고와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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