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5. 29. 2017당255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 한다
)은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토목이나 건축분야에서는 함수(含水) 상태에 따라 골재(모래)를 절건상태(OD: Oven Dry condition) 건조상태(AD)는 모래를 건조기(oven)에서 105℃에서 24시간 이상 건조한 것을 말한다. ,
기건상태(AD: Air Dry), 표건상태(SSD: Saturated Surface Dry) 표건상태(SSD)는 모래 입자 내부는 물로 포화된 반면 표면은 건조된 상태를 말하며, 이는 모래를 24시간 물에 담근 후 모래의 표면만을 건조하여 얻는다.
및 습윤상태(Damp or Wet)로 구분하는 점, ‘흡수율’은 절건상태 대비 표건상태의 골재(모래)에 포함된 수분 함량의 비율로 ‘[표건(SSD) 중량 - 절건(OD) 중량]×100/절건(OD) 중량’으로 정의되고, ‘함수율’은 절건상태 대비 모래에 포함된 수분 함량의 비율로 ‘[모래 중량 - 절건(OD) 중량]*100/절건(OD) 중량’으로 정의되는 점, 통상 성분비를 정할 때 구성 성분의 이상적인 상태를 전제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고, 모래 성분의 이상적인 상태인 절건상태는 모래를 함수율, 흡수율 등의 척도로 사용되는 점, 숏크리트용 재료에 관한 KS규격(KS F 2577)에서 인용하는 콘크리트용 골재에 관한 KS 규격(KS F 2527)에서도 천연 골재의 흡수율을 3.0% 이하로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콘크리트 골재로 사용되는 모래(규사)의 경우 흡수율이나 함수율에 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골재(모래)는 절건상태인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제출한 을 제2호증에서도 마른 모래의 함수량이 약 3.6%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KS 규격(KS F 2527)에서 천연 골재의 흡수율을 3.0% 이하로 규정한 것은 절건상태의 모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발명의 설명에서 G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