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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7 2017고단192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6. 20. 03:00 경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칠 마음을 먹고, 시정되어 있던 창문 아래 부분을 들어 올려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창문을 통해 위 식당에 침입한 후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07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및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6. 21. 03:03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칠 마음을 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보조 주방 출입문을 열고 식당에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6. 21. 03:42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호수로 일대에서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 모바일 티 머니’ 사이트에 접속하고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티 머니 30,740원 상당을 충전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권한 없이 위 휴대 전화기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을 받아 위 번호에 결제 대금 30,740원이 청구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1. 05: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84,73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 G, D의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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