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노1951
간통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간통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고,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상해 부분에 한정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3.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간통 사건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처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부위도 가슴 부위인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